주동자 퇴학, 단순가담은 교내봉사 유력

광주교육청 “교육부 징계수위 결정뒤 조치”


수능시험 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부정행위나 대리시험에 연루된 고3 수험생들은 당해시험 무효, 형사처벌 등의 조치와 함께 학교내에서의 처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징계는 ▲퇴학 ▲특별교육 이수 ▲사회봉사 ▲교내봉사 등 모두 4가지. 퇴학 등의 조치는 학교 교칙에 규정된 ‘학교 명예 실추’나 ‘고사 부정행위 및 방조’ 등에 따라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이번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 차원의 부정행위 대책위원회와 수능시험 무효처리심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대책위의 처리 방향이 나오더라도 학생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내 선도규정에 따라 학교선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주동자는 ‘퇴학’, 단순가담자는 ‘교내봉사’ 등의 식으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
퇴학 징계를 받으면 내년 편입학이나 재입학 과정을 거쳐 다시 고교 3학년 과정을 거치거나 대입검정고시를 봐야 한다.
또 예전 무기정학 수준인 특별교육 이수 징계를 받는 수험생은 6∼10일간 특정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받게 되며, 유기정학에 해당하는 사회봉사 징계를 받는 학생은 정해진 기관에서 1주일 가량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교내봉사 징계를 받는 학생들은 등교 후 청소 등의 봉사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수능부정에 가담한 학생들에 대한 종합적인 징계수위를 결정할 한 뒤에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교육적 차원에서 상당히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수능 부정행위자가 적발된 고사장의 감독관들도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수사결과가 확보되는대로 성실 감독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일정부분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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