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쟁해결 나섰다 市·5개구청, 분쟁중재회의 정례화

최근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임대아파트 사업자와 입주민간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자 광주시와 5개구청이 ‘분쟁중재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모 건설사에 대해 “매년 일률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5%씩 인상토록 한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임대사업자와 입주민간 분쟁이 급격히 늘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 임대아파트 중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과 관련 분쟁이 발생된 단지는 서구 5개단지 2천182세대와 광산구 7개단지 5천831세대 등 총 12개단지 8천13세대에 이른다.
이처럼 분쟁이 증가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정을 마치 임대료 인상은 무조건 부당하다는 쪽으로 입주민들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문제는 임대보증금과 관련한 분쟁이 임대·차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여서 행정기관이 직접 관여할 수 없으며, 단지 권고 또는 중재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5개구청 담당자 및 주택공사와 도시공사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임대사업자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할구청의 중재와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분쟁중인 임대아파트 단지별로 협상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구청에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대표 및 시·구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분쟁중재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돼있는 임대차임의 최대 인상폭인 5%를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법 조문을 개정하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와‘임차인대표회의’에서 임대보증금 인상과 관련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임대주택 관련법 개정을 건교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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