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여성지도자 연찬회

전남도는 21일 공무원교육원 제1강당에서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여성지도자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지난 9월 23일 시행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관련,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성매매 근절을 위한 범 도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여성 인권보호활동에 사회지도층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여성인권관련기관 및 사회단체 종사자 등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연찬회는 조진경 ‘다시함께’(서울 성매매 상담센터) 소장의 ‘한국 사회속의 성매매’라는 주제의 특강에 이어 이민아 변호사의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률해석 순으로 진행된다.
또 박 순 한올지기소장이 ‘성매매피해여성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생생한 현장사례를 들려 줄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연찬회에서는 참석자들의 성매매근절에 대한 교육·홍보 등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서명도 함께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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