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수석 분재 채취 특별단속

완도해양경찰서는 오는 4월까지 관내 섬에서 수석이나 분재 등을 불법채취하거나 밀반출하는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매년 어한기가 되면 수석 분재 수집가들이 쉬는 어민들을 앞장세워 완도나 청산도 등 관내 섬을 돌며 자연석이나 분재용 동백, 소나무, 난 등을 불법채취해 밀반출하는 행위가 빈번하기 때문에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섬을 오가는 승객들의 차량이나 낚시꾼들이 이용하는 소형선박 등의 어창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문검색을 강화한다.
완도해경은 지난해 소안도에서 무늬몽돌 117점을 채취해 밀반출하려던 자연공원법 위반사범 2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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