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난달 23건 폭주…특정인 17건 청구
지난해도 165건, 업무과중·행정력 낭비 우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위한 행정정보 공개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 행정정보공개 청구현황을 보면 지난해 총 165건에 공개 150건, 비공개 9건, 취하 6건으로 집계됐다. 그렇지만 올 들어 지난달에만 무려 23건의 행정정보 공개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7건은 특정인이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관련부서 공무원들은 행정공개에 따른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또 행정전반에 걸쳐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인력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들의 90% 이상이 행정과
연관된 개인적인 행정공개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행정감시를 위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한 단체법인 및 개인은 불과 10%도 안된다. 행정공개가 당초의 목적대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한 법률이 개인들의 악용으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돼야겠느냐”고 되물었다.
시민 김모씨(46)는 “불필요한 공세는 자제해야겠지만 국민의 참여를 넓히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5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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