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호남지원 보성출장소(소장 이한주)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표시’를 집중 지도 단속하고 있다.
보성출장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중 허위표시 적발된 벌교 O마트 외 8건을 고발 조치하고 미표시 1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처분했다.
또 올해부터 곡물, 튀김류, 두부류, 콩나물 유전자 변농산물과 수입급증 농산물인 마늘, 참깨, 돼지고기 등도 지속적인 단속을 펴 나갈 방침이다. 보성/김동영 기자 kdy@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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