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암호 주변지역 순천, 보성, 화순 주민 800여명은 최근 보성군 문덕면 덕치리 대원사 입구 광장에서 ‘주암호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법’입법 반대 집회에 참여, 지역 주민의 생존권에 반하는 어떠한 국회의 입법도 반대한다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91년 주암호가 당초 농·공업 용수 이용 목적으로 댐을 설치한 후 이제와서는 광주·전남 250만명의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그동안 댐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태에서 숨죽이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만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건교부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 현재 입법예고중이고 환경부와 전남도가 제시한 안보다 적용범위가 넓어 지금보다 더 많은 지역이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돼 입법예고전 선 보상토록 해달라는 뜻을 강력히 주장하고 규제 이변도의 환경정책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보성/김동영 기자 kdy@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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