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세이부그룹 쓰쓰미 전 회장 사법처리 초읽기

일본의 대표적 사철그룹인 세이부(西武)철도그룹에 반세기 동안 군림해온 쓰쓰미 요시아키(堤義明) 전 회장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이부철도의 주식보유비율 허위신고 사건을 수사중인 도쿄(東京)지검 특수부는 허위신고 사실 공표전 보유주식을 대거 매각한 것은 내부자거래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쓰쓰미 전 회장을 형사입건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때 미국 포천지에 의해 세계 최고의 갑부로 선정되는 등 세이부그룹의 절대권력자로 군림하면서 일본 정ㆍ재계와 스포츠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쓰쓰미 전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는 작년 5월 세이부그룹의 지주회사인 고쿠도가 임직원 명의로 위장 소유하는 방법으로 계열 세이부철도 주식 65%를 보유한 사실을 보고 받고도 43%로 줄여 신고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작년 10월 고쿠도가 주식보유비율을 허위신고한 사실을 공표하면서 이 회사 회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으나 발표전인 작년 8월부터 9월까지 거래처 70여개사에 세이부철도 주식을 매각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쿠도는 당시 70여개 거래처와 650억엔에 주식을 팔기로 계약했으며 이중 10여개사와의 매각교섭에는 자신이 직접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쿠도와 쓰쓰미 전 회장은 주식매각교섭을 하면서 허위신고 사실과 세이부철도 주식 상장폐지 가능성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증권거래법은 기업 임원 등이 사내의 중요 정보 공표전 자사주 매매를 내부자거래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쓰쓰미 전 회장이 작년 4월 세이부철도가 총회꾼에게 싼 값에 땅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세이부철도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1인지배 체제를 유지하면서 주식 허위신고와 허위신고사실 공표전 주식 대량 매각 등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대주주를 비롯한 상위 10대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80%를 넘으면 상장폐지토록 한 관련 규정에 따라 작년 12월 17일 세이부철도 주식을 상장폐지했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주식담당자인 고쿠도 총무부 차장과 고야나기 데루마사(小柳皓正) 전 세이부철도 사장이 자살, 일본 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다.연합뉴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