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화제> 나무 가지 쳤다가 500만원 벌금

뉴질랜드에서는 집에서 바다를 잘 바라보기위해 전망을 가리고 있는 보호수의 가지를 친 사람에게 7천 뉴질랜드 달러(한화 513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뉴질랜드 헤럴드지가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노스 쇼어에 사는 이언 길리스라는 사람이 최근 일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호황에 고무돼 자신의 집값을 올려 놓기 위해 전망을 가리는 100년 된 카우리 나무의 가지를 마구 쳐내 19.5m이던 키를 16m로 줄여놓았다며 28일 열린 환경법원은 그에게 7천 뉴질랜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집주인이 사람을 고용해 무단으로 카우리 나무의 가지를 쳐냈다며 보호수로 지정된 카우리 나무는 시유지에 있는 것으로 시야를 가린다고 집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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