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군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의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복지대상 수급권자를 일제히 조사한다.
군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신청자의 급여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추진단’을 구성, 다음달 2일부터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를 접수해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 생활실태전반에 관한 사항과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에 관해 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조사내용을 기초로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 급여의 실시여부 등을 결정해 신청가구에 통보하고 오는 10월1일부터 급여를 실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그 동안 생활보호법에 의거,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대상자가 법의 개정 시행으로 대상자의 구분이 폐지되는 대신 근로능력자와 연령기준외에 신체적·정신적 능력과 재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모두에게 기존 혜택외에 주거 급여를 신설해 주택 임대료를 지급하고 노후주택을 수선해 주거 안정의 혜택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에는 현재 3천77가구 6천63명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으나 이번 조사로 복지혜택 수급권자는 1천여가구 2만5천300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보성/김동영 기자 kdy@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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