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는 불법 광고물 천국

광주시내 전역이 불법 광고물로 넘쳐나고 있다.
특히 지도 단속을 펼쳐야 할 자치단체와 경찰, 공공기관 마저 공익성을 앞세워 경쟁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내걸면서 문화·관광 중심도시 광주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시내 곳곳에 내걸려진 불법 광고물의 실태는 한마디로 ‘무질서’ 그 자체다.
실제 경기회복세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려 호객을 위한 상업성 및 음란성 현수막과 자치구에서 내걸은 불법 광고물을 광주시내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
25일 오전 9시 광주시 서구 풍암지구 간선도로.
‘흡연가를 위한 금연교실 운영’, ‘국악문화교실 수강생 모집’, ‘재고정리 40∼60% 파격세일’, ‘클럽 미인 30명 상시 대기’ 등의 내용이 담긴 대형 불법 현수막이 도로변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 광고물 띠를 이루고 있었다.
더욱이 불법 광고물은 광주시가 1등 광주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가로수를 게시대로 활용, 고사직전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음란성 불법 광고물은 선정적인 내용과 현란한 원색으로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어 자칫 교통사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서구 금호파출소 앞도 사정은 마찬가지.
경찰서에서 내건 것으로 보이는 ‘개인소지 불법 총기 자진 신고’ 등의 내용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가로수에 걸려 마치 광고물 게시대를 연상케 했다.
같은 날 오전 9시30분께 광주시청 인접 운천로에서 서구청에서 내건 불법 현수막이 광고물 지정 게시대에서 불과 50m 떨어진 소나무에 버젓이 설치돼 있었다.
현행 법규대로라면 불법 광고물은 즉시 철거돼 폐기처분돼야 하며, 광고주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또 상습·고질적 불법 광고주에 대해서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회사원 김모씨(41·광주시 서구 풍암동)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처럼 법을 잘 지키고 모범이 돼야 할 일선 자치구 등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마구잡이로 광고물을 내걸면서 소시민들이 생계를 위해 내건 현수막 등은 불법이라며 강제 철거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게 어느나라 법인지 모르겠다”며 관계 당국을 성토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 일선 자치구와 유관기관에 가로변 홍보물 부착 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다”며 “이달 중에 옥외 광고물 지정 게시대 518개를 확대 설치하는 등 지난 21일부터 자치구와 함께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 한해 불법 광고물 788만7천여건을 적발, 이중 177건에 대해 2억900만원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36건은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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