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 관리계획이 승인되기도 전에 예산을 먼저 확보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법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한채 업무를 처리, 이들 행정행위가 무효로 판정될 경우 시급한 사업이 무산되는 것은 물론 확보된 국비마저 날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전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2000년 전남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에서 문상옥 의원(한나라·비례대표)은 “이미 예산이 확보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의가 이제야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관련예산 편성 40일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지난해 12월 15일 제출됐다가 17일 반려된 계획안이 수정·보완도 안된채 같은달 24일 의회 사무처에 재접수 처리됐다”며 “이같은 처리 역시 지방자치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행정절차법상의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은 행정행위’로 무효라며 마땅히 이를 반려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계상된 예산액을 전액 삭감한 뒤 새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법규를 위반한 것을 인정하지만 포함된 사업안에 국비지원(37억원) 문제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의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대답했다.
한편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영산호 119순환구조대 구조선 건조(10억원), 순천소방서 이전신축(14억6천500만원), 담양대학 기숙사 건립 1차(10억원), 장흥대학 기숙사 건립 2차(10억원), 어장정화선 3척 건조(39억3천500여만원) 등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최창봉 기자 ccb@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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