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정치관계법 개정의 의미

광주선관위 정태성

최근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된 정치관계법 개정방향은 참정권 확대, 선거운동 방법 확대, 기초의원 선거의 중선거구제 도입, 정당의 정책 홍보 방법 확대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선거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권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했으며,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 할 수 없는 자는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지방선거시 일정자격의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로 인해 8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19세 신생유권자와 부재자투표자의 증가분, 장기체류 외국인 등을 합쳐 전국적으로 100만명 이상의 선거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제16대 대선에서 50만여 표차로 당락이 결정됐던 것을 볼 때 그 의미는 크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선거 등에 있어서도 투표율 저하로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번 새로이 선거권을 부여 받은 유권자글이 내년 5월 3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소중한 한표를 반드시 행사하기를 바란다.
다음으로 선거운동 방법 확대를 통한 정책선거 구현을 위해 후보자 홍보인쇄물을 선거공보 하나로 통합,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 현수막을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도록 했고 선거방송 토론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비례대표 시·도의원 및 구·시·군의 장 선거에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정당이나 입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 폐지된 합동토론회나, 정당연설회 등 대중집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는 선거운동 방법이 각종 군중집회 등 후보자와 유권자의 직접 접촉에 의한 고비용의 방식에서 인터넷, 방송 등 후보자와 유권자의 간접접촉에 의한 저비용의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견이나 정책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유권자의 노력으로 내년 지방선거는 과거의 선거와는 다른 조용한 선거혁명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정당 활동 보장을 위해 선거운동 목적없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거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는 모든 공직선거에서 정당추천 제도가 허용되고, 정당활동도 일정부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제도변화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인 지방선거의 의미를 훼손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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