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조가 지난 29일부터 부분 파업을 펼치고 있다.
사측에서는 노조가 선언한 대로 5일간 파업할 경우 1천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파업 이틀째인 30일 사측으로부터 한통의 이메일이 들어왔다.
메일 제목은 ‘기아차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분통’.
제목에서 알수 있듯 ▲기아차 노조 파업으로 인해 계약후 차량 인도 지연 ▲A/S 파업으로 차 수리시간이 길어져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물론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전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돼 왔고, 실제로 파업이 들어간 뒤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언론에 흘린 것은 기아차가 올 초 채용비리 재발방지 해결 방안으로 내세웠던 선진 노사관계 구축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사측에서는 노조의 파업에 맞선 정당한 대응이라고 해명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기아차 노조가 벌이는 파업은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파업이다.
우리나라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측은 헌법에 보장된 파업을 노조가 신속히 풀어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순서라고 생각된다.
물론 노조가 회사 현실을 무시한 채 장기적 불법 파업을 자행하고 있다면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노조의 최후의 무기라 할수 있는 단체행동권(파업)을 사용한지 이틀만에 소비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메일은 언론에 대한 사측의 친절함이 과했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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