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있는 부서에서 담당해야할 업무입니다.”
14일 광주시 광산구청 브리핑룸.
최근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속칭 ‘1003번지’내 P유흥주점 화재로 여종업원이 숨진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 광산구청 세무과 관계자들이 해당 업소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일명 ‘유흥세’를 과세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유흥주점과 같은 영업소의 경우 정확한 세금부과를 위해 매년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데 해당업소의 경우 2층 여종업원 숙소에서도 실제로는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확인돼 이에 합당한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현재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는 광산구청 보건행정과 관계자들은 화재가 발생한 P유흥주점 2층 여종업원 숙소가 영업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화재발생전까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변하고 있다.
반면 구청 세무과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지난 2001년부터 인지하고 해당 업소의 여종업원 숙소에도 그동안 영업소에 준하는 세금을 부과했다는 얘기다.
“세무과에서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단속부서에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불법영업 사실을 인지한 후 영업정지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시행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세무과 직원의 답변이 점입가경이다.
행정기관이 불법 사실을 인지후 단속업무가 자신들과 관련된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나몰라라 한다면 앞으로 P유흥주점과 같은 참사는 되풀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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