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날 배달되는 ‘빠른우편’ 없어진다 우본, 특급우편으로 통합추진

다음날 배달되는 ‘빠른 우편’ 서비스가 폐지될 전망이다.
12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빠른 우편 서비스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이는 현재 보통 우편과 빠른 우편을 수작업으로 구분하면서 시간이 지연되고 원가가 상승, 결국 우편 서비스 자체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현행 우편 체계가 1994년 도입된 보통 우편과 빠른 우편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휴대전화 보편화, 인터넷 활성화 등 정보통신 환경이 급속도로 변함에 따라 빠른 우편의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진 것도 또다른 이유다.
실제로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우편 49억통 가운데 빠른 우편은 2억2천만통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이에 따라 보통 우편은 그대로 유지하되 우편을 보내는 당일을 포함해 배달에 최대 4일 걸리는 기간을 2∼3일로 단축하고 배달율을 높이는 한편 빠른 우편배달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빠른 우편을 ‘익일 특급 우편’으로 통합키로 했다. 현재 보통우편의 배달 소요시간은 우편을 보내는 당일을 포함해 최대 4일, 빠른우편은 2일, 특급우편은 1일 또는 반나절 정도다.
가격은 보통우편 220원, 빠른우편 310원, 특급우편의 경우 당일 도착이 3천810원, 익일오전 도착이 2천810원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빠른우편이 10배 가량 비싼 요금의 특급우편으로 통합될 경우 기존에 빠른우편을 사용하던 소비자들에게는 10배 정도의 요금 상승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본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요금 산정 용역을 맡긴 상태"라면서 "기존 특급 우편과 보통 우편 요금 사이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급우편의 경우 빠른 우편과 달리 배달 진척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데다 제대로 배달되지 못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안정성과 신속성을 원하는 고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