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주체 따라 실적 최고 100배差 광주도공 평균 30%…광산구는 0.6%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별, 자치단체별로 견인 실적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3년부터 광산구를 제외한 동구 등 4개 구청은 도시공사가 견인업무를 위탁, 대행해 오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도시공사의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실적은 3만9천294대로 전체 단속실적 13만3천395대의 29.5%였다. 이같은 수치는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 3대 가운데 1대는 끌어간 셈이다.
반면에 견인업무를 직영했던 광산구는 단속실적 2만1천354대 가운데 불과 0.6%인 127대만 견인됐다.
이처럼 도시공사와 광산구간 실적이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민원 야기를 우려해 견인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도시공사는 견인료(3만원)가 주요 수입원이어서 자치구보다 적극적인 견인 활동을 벌였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내 일선 시·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날 전남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말 현재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5만300여건으로 이 가운데 4만9천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차량 등록 대수가 8만3천여대로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여수시의 단속 건수는 8천200여건에 불과한 반면 순천시는 1만8천여건으로 두배 이상 많았다.
특히 곡성과 구례, 보성과 영암, 장성과 완도 등 7개 지역은 올들어 단 한건의 단속 실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시·군별로 도로 교통법 적용이 형평에 맞지 않아 잦은 민원 발생과 더불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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