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연합】미국 하원이 24일 중국에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양국의 무역 관계는 말 그대로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서게 됐다.
중국은 해마다 정상무역관계에 의한 최혜국(MFN) 대우를 연장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매번 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수모를 벗어나게 된 것이다.
하원 수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된다고 보면 미국은 이로써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빚어질 뻔했던 국내법과 WTO 규정간의 불일치를 모면하게 됐다.
중국은 최근 유럽연합(EU)과의 협상을 끝으로 주요 무역국들과의 개별협상을 모두 타결했기 때문에 연내 WTO 가입은 확실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와도 지난 97년 8월 WTO 가입을 위한 양자 협상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PNTR 법안이 부결됐다면 미국은 내국인 대우와 함께 WTO의 두 가지 무차별 원칙 가운데 하나인 MFN 대우를 유독 중국에만 거부하는 모순을 안게 돼 있었다.
설령 PNTR 법안이 부결됐어도 중국의 WTO 가입에는 별 영향이 없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기는 하지만 중국에 PNTR 지위를 허용하고 WTO 가입을 지원하는 대가로 중국시장의 문을 여는 것을 골자로 작년 11월에 체결한 역사적인 미-중 무역협정에 치명적 타격이 됐을 것은 뻔한 이치다.
그동안 미국이 PNTR 지위를 끝내 거부한다면 WTO에 가입해도 미국에게는 시장을 열어 주지 않겠다고 중국이 공언했던 점을 감안하면 미국은 재주는 있는대로 부리고 정작 돈은 다른 나라들이 챙기는 꼴을 지켜 보는 딱한 곰이 될 뻔한 셈이다.
미국의 지난해 대중(對中) 수출 130억달러, 수입 820억달러로 700억달러에 가까운 무역 적자를 기록했는데 최근 의회 보고서는 중국의 WTO 가입과 시장 개방 확대가 이뤄지면 115억달러의 수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원이 중국에 PNTR 지위를 인정하되 강력한 긴급수입제한조치와 WTO 규정 준수여부 점검 조항 등을 포함시키고 의회-행정부 합동 중국위원회를 두기로 한 것은 노조와 인권단체 등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타협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은 비록 1년 단위로 연장받기는 했지만 그동안 계속 MFN 대우를 받아 왔기 때문에 의회의 연례 심사 폐지로 양국 무역 관계가 크게 달라질 것은 없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별로 없다는 게 워싱턴 통상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물론 PNTR와 직접 상관은 없지만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양허계획에 의해 상품·서비스·자본 시장 개방, 관세 인하, 비관세장벽 철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한국 기업과 상품에도 중국 문호가 확대되는 것은 당연하며 삼성·대우경제연구소 등은 관세 인하만으로도 12억∼15억달러의 수출 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을 생산기지로 삼아 앞다퉈 진출한다면 자동차, 전자,선박 등 한국의 수출 주력 상품들이 타격을 가능성이 크므로 대(對) 중국 비교우위를 유지할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며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WTO내의 개도국 세력과의 관계 설정도 미리 검토해 둘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