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통계조사에 대한 응답자의 오해-백남주 광주전남지방통계청장

최근 신문과 방송 등 언론매체에서는 ‘20·30대 남성 취업자 500만명대로 추락, 경제활동인구비율 사상최저… 늙어가는 경제’, ‘20대 여자 경제활동인구비율 사상최고… 성별 양극화’, ‘구직 포기 5년만에 최다’ 등의 표제로 우리나라의 고용현실의 실태와 원인 등을 기사화했다.
언론에서 보도된 기사의 자료는 통계청이 전국의 3만여 가구 15세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매월 실시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1년간 결과이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각종 다양한 현상을 분석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수립된 대책실시에 따른 효과의 평가를 위한 주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통계 수치이다.
각종 자료에서 통계가 활용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통계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른 것이다.
첫째는 통계의 익명성이다. 실제통계조사에서는 개인,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만 특정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가구, 사업체 등 조사대상에 관한 성명, 연령, 나이, 학력, 매출액, 판매액 등 개별고유정보는 발표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둘째는 통계의 비교성과 객관성이다. 통계는 객관적인 기준, 대상 등에 의하여 얻어져야만 함을 의미한다. 그러한 결과로 모든 통계 이용자들이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고,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
셋째는 통계의 정확성이다. 이는 통계의 생명으로서 통계는 파악하고자 하는 참값 또는 진실치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통계수치와 참값이 일치하는 통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통계수치와 참값과의 차이인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통계의 정도향상을 위해 매우 긴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통계의 정확도가 크게 낮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이 왜곡될 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수립된 각종 시책, 연구 등의 결과는 쓸모없는 결과로 전락되어 사회적인 인적, 물적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그렇다면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사회적인 편익을 확대하고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나라는 국가통계작성의 규범으로 ‘통계법’을 운용하고 있다. 통계법은 통계대상처의 비밀보호를 위해 제13조(비밀의 보호 등)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의 보호와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외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4조(통계작성종사자 등의 의무)는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 종사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개별조사대상처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정착된 현재의 사회여건에서 통계작성기관은 통계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통계조사에 치명적이란 사실을 주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응답자가 우려하는 개인정보의 유출, 타 행정목적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확신한다.
통계의 정확성을 한 단계높이기 위해서는 통계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진솔하게 파악하여 복지한국 건설에 필요한 각종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응답자는 물론 사회전체가 깊이 인식하고 통계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이 절실하다.
이에 우리 통계청 응답자들 역시 설문이 귀찮은 행위가 아닌 나이게 필요한 정책이나 각종 정책을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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