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행 광주시 동구

광주시 동구청은 16일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 말소 등록을 위한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가운데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을 4년이상 초과하고 최근4년간 운행 사실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해당 서류를 발급해 주고 있다.
동구청은 특히 발급 사유가 불분명해 자동차 멸실 사실에 대한 검토와 의견이 필요할 경우 ‘인정서 발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서를 발급하는 등 민원이들의 불편이 없도록 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으로 장기간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이 부과돼 왔던 문제점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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