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교육복지에 103억 지원 광주시교육청 유아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소외계층의 교육복지예산으로 103억원을 확보하고 지원에 나섰다.
1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과다한 유아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직전 연령인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월평균 소득이 318만원(4인 가족 기준-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90%) 이하 가구까지 임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게 되며, 국·공립유치원은 월 5만3천원, 사립유치원은 15만8천원 이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대상은 월평균소득 247만원(4인 기준) 이하 가구이며, 학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원아당 월 15만8천원에서 6만3천200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이밖에 두자녀 이상 교육비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이하 가구의 자녀에게 월 4만7천원을 지원하되, 만 5세아 무상교육비,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전액을 지원받는 자녀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월 평균소득은 소득 이외에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학비 지원을 신청하면 지역교육청에서 선정해 지원한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