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을 막론하고 공직자의 부패관련 기사가 연일 신문지면과 방송매체를 장식중이다.
국회 청문회까지 열었던 고급옷로비 사건은 요란끝에 국민들의 의혹만 더욱 키워놓고 말았다.
이 지역에서도 뒤질세라 전남도청 구내식당 비리의혹사건이 터져나와 ‘부패의 전국화’에 구색마저 갖추는 모습이다.
“어떠한 부패도 공무원들의 부패만큼 파괴적인 것은 없다”고 한 앨 고어 미부통령의 지적을 굳이 되새기지 않아도 공직자의 부패는 망국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다.
이토록 만연하는 부패를 뿌리째 없앨 묘안은 과연 없는 것일까.
완벽한 방안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부패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전혀 없지만은 않은 것같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공무원사회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깨끗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비결은 간단하다.
부정부패를 제도적으로 원천봉쇄하는 한편 위반시엔 가혹한 처벌을 할 수있도록 법적 장치를 철저히 해놓았다.여기에 공무원들이 다른 마음을 품을 수없을 만큼 최상의 대우를 해준다.이것도 부족해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가고 있다.
‘청렴’의 대명사격인 싱가포르의 반(反)부패기구는 총리실 직속 부패행위조사국(CPIB). 일종의 마패와 비슷한 증명서를 휴대한 75명의 암행어사들은 수사권뿐만 아니라 검찰에 기소의견을 제시하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한다.
게다가 대기업 임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공무원 평균임금은 부패를 예방하는 특효약이다.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는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도록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되고 있으며 부정의혹이 있는 공직자는 물론,연루자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사권을 지녔다.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면 지구상 어디든 끝까지 추적해 기어이 강제송환을 시키고야 만다. 나치전범을 좇는 모사드(이스라엘 첩보기관)는 저리 가라다.
한국사회에서 유달리 잡음과 비리가 많은 건축부문에 대해 홍콩은 관련규정을 쉽고 명확하게 만들어 아예 담당자들의 자의적인 해석을 원천봉쇄해버렸다.
타이완은 부패사범을 최고 사형으로까지 처벌한다.또 국회의원인 입법위원들은 공무원 겸직은 물론 재직기간중 변호사나 회계사업무를 못하도록 해놓았다.
그래도 공직자비리가 끊이지 않자 최근엔 사형선고를 자주 내리는 편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도 김대중 대통령의 8·15 담화이후 부패방지 특별위원회 구성과 부패방지기본법 제정을 서두르는 모양이다.
그러나 수사권의 부여 및 독립성 문제에 대해 시원스럽게 정리해나가지 못하는 것같다.
국가별 부패지수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이른바 ‘맑은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뻔히’알면서도 타산지석(他山之石)을 애써 외면하는 이유를 알 길이 없다.
설마 ‘부패에 대하여’자유롭지 못한 자신들의 처지때문에 명쾌하고 강력한 제도와 법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