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실과 동떨어져 사업 걸림돌
市, 개발이익 환수비율 분리적용 건의
운암 1·2단지 등 3곳


정부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광주 지역에서 추진 예정인 재건축 사업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책이 지역현실과는 동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나 광주시 관계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2010년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재건축예정 구역으로 신청돼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모두 19곳(서구 3곳, 남구 11곳, 북구 4곳, 광산구 1곳)이다.
이 가운데 6곳에서 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추진을 앞두고 있다.
이미 운암 1단지 롯데 낙천대(1천540가구) 아파트는 지난 2월 사용이 승인돼 입주가 진행중이다.
운암 2단지 벽산 블루밍 메가시티(2천753가구)는 오는 2008년 6월 입주 예정으로 현재 일반분양분 마저 청약이 완료되고 6일부터 추첨에 들어갔다.
용봉동 국민주택 한화 꿈에그린(642가구)은 내년 6월 입주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조합을 설립해 경비계획 등을 세우고 있는 쌍촌·화정 주공, 주월 장미아파트 등 나머지 3곳은 재건축 대책에 따라 사업 추진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곳을 제외한 주택 재건축사업 예정구역인 서구 화정 삼익을 비롯한 남구 방림 삼익, 봉선 라인광장, 봉선 라인하이츠1차· 2차, 봉선 명지맨션, 봉선 모아 1차·2차, 월산 신우, 주월 스카이, 남구 진월 신흥타운 등도 영향을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 북구 운암 3단지와 광산 송정 주공 등도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대책에 영향을 받을 게 분명하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개발이익을 환수할 경우 사업성이 낮아져 추진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간 지역특성을 고려해 개발이익 환수 비율을 분리 적용토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가칭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금명간 제정,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률은 사업 준공시점과 착수시점(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집값 차액에서 개발비용, 집값 상승분을 뺀 뒤 0~ 50%의 부과율을 곱한 총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개발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런 법률이 지역의 실정에 전혀 맞지 않아 지역 재개발 사업이 위축된다는 얘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8.31대책에 이어 3.30대책도 서울 강남권의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이어서 일정 시점에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재건축 대신 일반아파트로 수요가 몰려 가격이 뛴다면 결국 개발부담금의 효과는 반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사업승인이 난 단지는 개발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관리처분을 서두르고, 재건축 초기 단지는 개발이익을 낮추기 위해 추진위 설립을 최대한 늦추는 등 편법이 횡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투기지역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한도도 규제된다.
한편 광주는 2003년 11월 18일부터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며 광산구는 지난해 6월 30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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