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별 담당자 정해 업적 홍보하고 내복 보냈으니 부담없이 입어달라”

5·31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전남 진도군수 선거가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가 군수 입후보 예정자들의 불법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수사 결과가 당락이후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일 진도군선관위에 따르면 군수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해남지청에 수사를 의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 2월께 소속직원에게 마을별 담당자를 지정, 본인의 업적 등을 홍보하게 한 혐의다. 또 홍보자료를 배부 도는 게시하게 하거나 자신의 업적과 전화번호 등이 적힌 인사문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특히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 소속직원 등에게 조직적·능동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지시했다는 판단하고 있으나 A씨가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입후보예정자 B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C씨와 D씨도 해남지청에 수사 의뢰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C씨는 올 설 명절을 맞아 D씨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 명의로 지난 1월 16일 관내 주민 53명에게 우체국 소포를 통해 내복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내복을 받은 주민에는 2004년 6월5일 실시된 진도군수 재선거에서 B씨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이 포함돼 있는데다 C씨가 소포수령자에게 전화로 “B씨가 조그만 선물을 하나 보냈으니까 부담갖지 말고 약소하지만 입어달라”고 말하는 등 B씨를 위해 기부행위를 했다는 게 선관위측의 주장이다.
선관위측은 소포발송내역을 조사한 뒤 C씨, D씨와 관련자들의 조사를 통해 7개의 증거물을 확보해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도군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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