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함평지사 적재불량차량 본격 단속

한국도로공사 전남 함평지사는 8월1일부터 서해안고속국도의 관문인 목포영업소에서 적재불량차량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도로공사 함평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국도에서 단속한 적재불량차량만 2만9천여대에 달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한 해 평균 100여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함평지사는 목포영업소에 CCTV를 설치해 고속국도로 진입하는 적재불량차량을 녹화한 후 고발하는 무인단속시스템과 영업소 입구근무자가 24시간 병행 단속을 실시, 단속효과를 높여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적재불량차량으로 고발되면 도로교통법에 의거 4만∼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고속국도상에 적재물을 떨어뜨릴 경우 고속국도법에 의거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한국도로공사 함평지사 관계자는 “적재불량으로 운행하다 적재물을 떨어뜨릴 경우 다른 차량의 피해가 심각하고 대형사고로 이어져 무고한 인명까지 앗아간다”고 말했다.
함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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