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폭행 가해자 도주 묵인” 주장 물의

폭행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폭행 가해자를 도주하도록 묵인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피해자 가족들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시께 전남 목포시 동명동 모음식점에서 고모(38·함평군 함평읍)씨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30대 남자 2명에게 사소한 시비 끝에 폭행을 당했다.
고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를 눈치챈 가해자들이 도주, 이들 중 한사람을 붙잡아 출동한 지구대경찰에 인계했으나 감시를 소홀히 하는 등 사실상 묵인해 붙잡은 가해자마저 도주하게 했다는 것.
고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가해측 남자가 아는체를 하며 눈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보였다”며 “가해측 남자가 도주하기 위해 화장실 간다는 핑계를 대고 사라질 동안에도 경찰이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또 “경찰에 이같은 사실을 항의했으나 오히려 위압적인 말로 다그치며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는 등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했다”며 “경찰의 편파적인 직무집행으로 어렵게 붙잡아둔 가해측 사람이 도주해버려 상대방 인적사항 등을 몰라 억울하게 피해만 입게 됐다”고 분개했다.
이에대해 당시 출동했던 목포경찰서 역전지구대 정모 경사는 “고압적인 자세를 취한 적이 없으며 ‘가해자를 아는체 하는 것 같았다’는 고씨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경황 중에 참고인이 가버렸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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