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내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사분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노사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동쟁의 소송절차는 간소화하되 쟁의조정 대상은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노동쟁의 소송의 경우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전심절차를 거친 뒤 법원의 소송절차(지법-고법-대법원)등 모두 5심을 거치도록 돼있다.
이에 노동계와 학계 일각에선 3심의 행정소송 중 1심을 줄여 전심·소송을 각각 2심으로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중이다.
전문가들은“쟁의소송은 전심 2~3개월, 법원 소송절차에서 1~2년이 걸려 신속한 해결을 구하려는 노동위 제도취지와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2심부터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조정제도도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정대상을 임금·단체협약 등 의무적 교섭사항에서 고용안정이나 부당노동행위 등 임의사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민택노련 이형각위원장(38)은 “WTO체제이후 고용안정과 부당노동행위가 단체협약이나 임금보다 중시되고 있음에도 제도적장치가 미흡해 근로자들이 불익에 노출돼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관계 취약사업장에는 조정전치주의를 적용하되 우량사업장은 조정신청주의를 채택하는 등 조정제도 개선여론도 최근들어 대두되고 있다./송창헌 기자 chang@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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