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주시 북구 주민들은 지방세를 은행에 가지 않고 집에서 PC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10일 광주시 북구청에 따르면 지역 최초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8월부터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등 5개 지방세를 PC통신, 인터넷, 전화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전자금융납부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납세자는 통신프로그램을 실행, KINS에 접속해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지방세 납부항목을 선택한 뒤 관련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CD나 ATM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은행 365코너에 가서 지방세 납부를 선택하고 전자금융번호를 입력한 뒤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면 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고 직접 현금 분신등 각종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구청도 은행업무 마감시간 이후에도 각종 매체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므로 지방세 납부 시간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납부현황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므로 납세자와의 마찰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은행은 우선 광주은행으로 한정된다./박진주 기자 pjj@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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