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관내 각종 어선과 선원들의 수협공제 가입률이 낮아 해난 사고에 따른 보상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2일 군수협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선박과 선원들의 사고에 대비 공제가입을 권장하고 있으나 강제할 수 있는 의무규정이 없어 선주들은 선원공제가입을 외면하고 있다.
고흥군 관내는 총 4천300척의 선박중 194척만이 선박공제에 가입돼 있을 뿐 선원공제가입은 전무한 상태다.
이처럼 공제가입이 저조한 것은 5t미만의 배가 4천100척으로 95%에 달해 소형선박들로 연근해 조업 또는 양식업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처럼 해난사고 빈도가 많지 않아 어민들이 사고시 부담에 대해 공제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이나마 선박 공제에 가입돼 있는 194척은 배가 어민들에겐 전재산인 반면 선원공제는 소멸성으로 손해라는 심리가 작용해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원공제는 고용된 선원의 공제료를 선주들이 부담해야 하고 공제가입료 또한 영세어민들로서는 만만치 않은 액수여서 30t미만은 정부가 50%의 공제료를 부담해 주고 있는데도 여전히 어민들은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불의의 사고시 어민들에게는 막대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신 어민들은 다시 찾을 수 있는 생명공제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양읍 북촌 마을어민 김모씨는 98년 바닷일을 나갔다가 선원 이모씨(48)가 다리에 밧줄이 감기는 사고를 당해 1년여 가까이 병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보상길이 없어 결국 법에 호소하는 등 사고로 인한 선주와 선원간의 마찰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흥/진중언 기자 jju@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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