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변호사의법률상식]증권회사의 사용자 책임

문 : 증권회사 지점장이 증권수탁예수금을 횡령한 경우 증권회사의 책임은?
답 : 민법은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해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또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나, 증권회사의 지점장이 고객으로부터 증권투자예수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횡령한 행위는 외관상 증권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횡령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손해액은 불법행위시의 횡령목적물의 가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는 증권회사를 상대로 횡령액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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