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도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 지난 13일부터 아파트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19일 바람직한 주택제도와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는 한편 광주·전남지역 대부분의 임대 아파트들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홍보부족과 구성절차, 역할 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더딘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과 절차, 운영 우수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지역내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권익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절차
우선 아파트 입주민 가운데 7인이상의 준비위원회를 구성, 동별대표자 선출 공고를 하고 후보 등록을 한다.
이어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고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뒤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면 된다.
이때 임차인 대표회의 숫자는 법적으로 3명이상이지만 숫자가 많으면 많을 수록 대표회의를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된다.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관리규약의 제안 및 제정을 하고 임대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관리규약 제정을 위한 주민동의를 거치면 된다.
단 관리규약은 반드시 입주민들에게 배부해야 한다.
▲임차인대표회의 협의내용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대표로 아파트 관리규약의 제정과 관리비에 관련된 사항, 공용부문·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또 아파트 관리방법의 결정과 용역·위탁·하도급업체의 선정, 관리직원의 취업규칙 제정, 기타 관리비 절감을 위한 입주민의 요구사항 등도 협의내용으로 다룰 수 있다.
이와함께 자체감사를 위한 감사항목과 방법(장·단기 임대의 경우)을 비롯해 임대아파트 분양에 대비해 분양가격 협상을 위한 각종 자료의 수집, 하자보수, 장기수선 계획과 특별수선 충당금 등도 협의할 수 있다.
특히 임차인 대표회의는 그동안 일반 아파트와 달리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없었던 점을 충분히 고려해 아파트 관리주체인 노인회, 부녀회 등과 함게 공동체 문화 형성에도 주력해야 아파트 입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의 역할
회장은 급여가 없는 단순 명예직이다. 따라서 회장은 입주민들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임해야 된다.
회장은 임차인대표회의 회의 주재자로 위원들의 의결결과에 따라 조속히 움직여야 하며 주민들과의 정보교환을 철저히 해 이를 회의에 충분히 반영되게 해야한다.
또 주민총회 보다는 현안사항에 대한 입주민 설문조사 및 찬반의견을 통해 주민들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도 회장은 입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관리비 절약과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보를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
이러한 모든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도 충분히 해야 한다.
대표회의 결의사항, 전달 업무추진내용, 실천사항, 건의 사항 답변, 입주민 미담사례, 표준관리비 내역서 공개 등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투명성을 보장받는 것도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다.
▲우수사례
지난 98년 2월 입주한 광주시 북구 일곡동 현대 2차 아파트(574세대)의 입주자 대표인 김선배씨(38)는 입주민 50%이상이 입주한 한달만에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김씨는 외부 강사를 초청해 부녀회와 임원들에게 임대아파트 관리요령 및 재산권 보호방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동참과 결속력을 강화했다.
김대표는 또 입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의문사항을 정리하여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위탁관리업체인 오성개발과 수시로 대화,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조금씩 해결해 나갔다.
이에 따라 입부 10개월만에 시공사와 위탁업체간의 큰 말썽 없이 관리비를 월 1만원이상 절감하는 한편 임대료를 동결하는 큰 성과를 얻어냈다.
또한 관리사무소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물탱크 청소나 승강기 용역 계약, 중앙난방 가동시간도 입주민, 관리회사 등과 협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용역과 계약에 따른 불신없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대표회의가 심의권은 없지만 앞으로 입주민들이 단합, 임차인대표회의에 힘을 실어준다면 관리비 절감은 물론, 임대료 인상, 분양전환시 분양가 등 모든 문제의 해결이 다소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최권일 기자 cki@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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