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민원접수처리 전담창구 역할을 하게 될 ‘민원신속처리 도우미센터’가 최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나주시의회 강인규 운영위원장외 3인이 제출한 ‘나주시의회 민원신속처리 도우미센터’ 운영 규칙안이 지난해 9월2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접수된 모든 종합민원을 신속하게 전담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
시의회에 따르면 이 규칙안은 시의회 운영위원장실에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단과소에 대한 민원처리도우미를 지정해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본부장 1인을 포함 12인의 시의원들로 구성해 본부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맡게 된다. 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자치행정분과위원회와 건설분과위원회를 설치, 분과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겸하고 상임위원회별 소속위원은 분과위원이 된다.
‘민원도우미센터’에서는 민원 1회 방문대상 복합민원의 처리 지원 및 완결시까지 사후관리, 반려, 불가 민원에 대한 법규 등 적용 타당성 검토 및 제안제시, 효율적인 민원제도 개선사항 등을 발굴 지원한다.
강인규 위원장은 “도우미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취지를 살려 신속한 민원처리지원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나주
김경민 기자 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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