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규제 강화해야”

광주시, 법개정 건의…자체 정비반 구성도
유흥업소 벽보 철거 안하면 영업정지 추진

광주시가 도심 미관을 해치는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 강화를 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심 도로변과 주택가 등에 불법 벽보나 전단이 무차별적으로 부착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나 이를 적절히 규제할 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시는 전화번호 형식의 불법 벽보에 대해 광고주의 인적사항을 추적,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또 유흥업소에서 부착하는 벽보는 자진 철거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하고 영업정지가 가능토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광주시의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전화번호 형식의 불법벽보는 광고주 인적사항을 추적하기 어렵고, 유흥업소 부착 벽보는 특성상 단기간 막대한 매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시는 디자인비엔날레,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광고물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시민단체, 주민 등을 명예감시원요원으로 위촉하고 불법광고물 설치안하기 서명운동 등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옥외 광고업자 에게 불법광고물 자제 당부 서한문을 보낼 예정이다.
또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어르신으로 구성된 불법광고물실버정비반(300명)을 편성해 불법광고물 정비 및 계도 활동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가로환경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 미술·디자인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광고물 디자인 커미셔너’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광고물 발굴 등을 위한 광고물대전 및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외에도 ▲광고물정비 학생자원봉사단 및 자율정비단 운영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의 날 운영 ▲광고물 관리 자치구 평가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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