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부활’입법 통과될 듯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살인적 고금리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가운데 지난 1998년 폐지됐던 이자제한법 부활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국회 법사위 소속 문병호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은 1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채 고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설연휴 직후 즉각 소위를 열어 법안심의에 착수할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자제한법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기간인 1998년 1월 폐지됐으나 살인적 고금리를 적용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성행하고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부활의 필요성이 적극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이종걸 의원 등 여야의원 22명은 지난해 9월 사채이자율을 연 40% 이내에서 제한하고 구체적인 이자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을 발의,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와 별도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사채 이자율을 25%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을 별도로 발의했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이자제한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했고 한나라당도 법안처리에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집단탈당파가 구성한 교섭단체인 ‘통합신당모임’도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이자제한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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