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성(姓) 따라야’ 조항 개정 추진 법제처 “남녀차별 법률 360개 개정 방침”

법제처는 20일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원칙적으로 따르도록 한 민법 조항 등 남녀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는 현행법 360여개에 대해 관련부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단계적으로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법제처(처장 김선욱)는 20일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성차별적 규정, 장애인 차별규정과 같이 불합리하거나 사회변화에 맞지 않는 법제도를 발굴·개선해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법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특히 자녀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민법 제781조 조항이 ‘가족관계에서의 남녀평등 이념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법무부에 개선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고, 법무부는 이달말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부모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성을 그대로 따라갈 수 없으며, 부모간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물려받거나 자녀가 부모의 성 중 선택하는 길이 열릴 수 있게 되는 등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게 돼 파장이 예상된다.
호주제 폐지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될 개정법의 해당 조항에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가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와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2005년 여성개발원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이같은 개선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사회적 논란이 큰 민감한 문제인 만큼 부처 차원의 공식 개선의견 제시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개정 전 민법 조항이 예외조항 없이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 2005년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부성주의’자체에 대해서는 “개헌의 존엄을 해칠 만큼 위헌적이지는 않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이 같은 의견을 공식적으로 접수받은 것은 아니며, 여성개발원이 선정한 남녀차별적 규정 전체를 일괄적으로 법무부에서 의견을 조회한 차원이며, 어쨌든 법무부 입장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민법규정 외에 법제처가 선정한 남녀차별법령은 재혼한 때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토록 한 공무원연금법, 출가한 여성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재산등록대상에서 제외한 공직자윤리법, 임신·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주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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