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입세공제신고 간편화 국세청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물품 매입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부가가치세 신고때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간편하게 개정해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세액명세서’에 카드 결제 내역을 거래건별로 기재하도록 돼 있어 중소·영세사업자들의 신고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서식 개정으로 인해 사업자들은 명세서에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거래처별 합계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화물운송사업자도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이용내역을 거래건별 명세가 아닌 매입내역 합계액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는 명세서를 작성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세무관서는 자료건수가 대폭 감소돼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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