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알고쓰면 ‘엄벌’

개인50만원·기업체3천만원 과태료
산자부, 7월중순께 부터 시행 예정

유사 석유제품임을 알고도 이를 쓰는 사용자에게 오는 7월부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사 석유 사용자 처벌조항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등을 마련, 7월 중순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 석대법은 기존법이 제조, 사업자에게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유사 석유의 사용을 부추긴다는 점을 감안해 사용자 처벌조항을 도입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유사 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버스 차고지 등 기업형 대형 사용처가 유사 석유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1천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유사 휘발유가 국내 휘발유 유통량의 7.5%를 차지하면서 약 8천억원 가량의 세금이 탈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길거리 등에서 유사 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6천300여곳에 이르는 등 유사 석유제품의 생산과 판매, 소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