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경로당지원조례 필요” 신수정 북구의원, 지원·수익활동 법제화 주장

광주·전남지역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 북구의회 신수정(우리 ) 의원은 4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토론회에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로당 지원을 제도화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노인복지법 등에 ‘노인복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정도의 포괄적 규정만 있을 뿐 지원절차나 방법을 규정한 관련 조례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이나 예산이 정치적으로 왜곡되거나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펼치는 선심성 행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전국에서 경로당 지원 조례 및 규칙이 제정된 광역자치단체는 인천 1곳, 기초자치 단체는 서울 중구와 전남 담양 등 15곳에 불과하다”고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인용한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 이미 경로당 조례가 제정된 자치단체의 사례 분석을 통해 조례는 경로당의 명칭과 목적,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금의 반환, 경로당 프로그램과 수익활동, 경로당 협의회의 설치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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