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문화도시 조례안 입법예고

연차별 실시계획 심의위 등 제도적 토대 마련
시의회 의결 거쳐 7월 공포 예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광주시 관련조례안이 제정돼 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광주시는 28일 문화수도 특별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골자로 문화수도 조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례안을 제정,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문광부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연차별실시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광주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시계획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또 광주시장은 자율과 합의에 따라 문화수도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 시민사회단체간 협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시민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호선)를 16인 이내로 구성 운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장은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심의할 민자유치위원회(위원장 행정부시장)를 16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 사업 승인 신청시 사업계획서와 투자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보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조성사업 일괄처리를 위한 기구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광주시의 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7월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께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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