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30일까지 660여개 업체 대상
이번 지도점검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은 화물운송업체들의 불법 운송형태인 다단계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 화물 운송시장이 투명하게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여수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불법 운송행위 근절은 화물관계자와 이용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화물 불법운송행위와 함께 차고지 이용 및 밤샘주차 등 기초 화물 운송행위도 동시에 지도점검에 나선다”며 “위반업체 및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신고는 여수시 교통불편신고센터(061-651-5000)으로 하면 된다.
여수
백충화 기자 ch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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