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허가없이 학생들 수련시설 운영 ‘말썽’
郡 “타 모텔도 불법 있는데 이 곳만 문제냐”

<속보>초등학생들의 학생수련회 이용 시설 선택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남 순천시 별량초등학교는 지난 14일 구례군에서 학생수련회를 실시하면서 마산면 A모텔에서 이 학교 학생 122명이 1박을 했다.<본보 6월 21일자 보도>
이 학교가 이 모텔을 이용하게 된 것은 모텔측에서 제시한 ‘수련시설 종합보험 가입증명서’와 모 청소년 선도연합회의 사단법인 등기부가 확인돼 이 모텔이 청소년 수련시설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례군에 따르면 이 모텔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일반 숙박업소로 등록돼 있다.
보험을 가입해 준 H화재보험은 현장 확인이나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 모텔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인정, 사고가 발생하면 1인당 100만원에서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조건을 들어 종합보험 가입증명서를 발행해 준 것이다.
더욱이 이 학교 학생들의 숙박 당시 이 모텔은 방화관리자나 위험물 취급관리자도 선임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이 모텔은 모텔 옆 도로를 불법으로 패쇄하고 이곳에 모텔 경관용 분수를 만들었는가 하면, 1층 식당을 무단 변경해 주방시설을 새로 설치 하면서 20여평의 불법 건축물을 신축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불법 증축은 군청 관련부서 담당자가 불법 건축물 신축으로 말썽이 일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허가 기관인 구례군의 묵인하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구례군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자 “2년여 전에 이미 건축된 걸로 안다”며 “이웃 모텔도 약간의 불법이 있는데 왜 이 모텔만 문제가 되느냐”고 말해 이같은 불법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H화재 보험의 관계자는 “일반 모텔은 수련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에는 광의면 지리산 수련관을 비롯 총 3개의 학생 수련시설이 있으며, 이 모텔 대표 임모씨는 지난해 12월 모텔을 인수해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만들려고 했으나 주변에 있는 유해시설로 인해 허가가 나지 않자 일반 숙박업소로 운영하며 수련학생들을 숙박토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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