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주민세 납부의 달인 이달말까지 군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이 기간동안 담당직원들로 마을 현지를 방문하는 이동수납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균등할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3천원)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5만원)의 법인을 대상으로 연 1회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로서 각 시·군 형편에 따라 조례 개정후 개인을 1만원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세율을 조정해 부과할 수 있으나, 보성군은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세액으로 부과키로 하고 오는 10일까지 대상자에게 고지할 예정이다.
또한 군에서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오는 9월중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부터는 조정세율을 적용, 시행하기로 하고 금년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해 납기내 전액완납 될 수 있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보성/김동영 기자 kdy@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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