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완도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16일까지 관내 축제식 양식장을 대상으로 유독성 물질 사용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전어와 숭어 등 어류를 양식하는 일부 축제식 양식장에서 어류 기생충(일명 ‘물이’)을 제거하기 위해 수산 생물에 유해한 고독성 농약을 사용한다는 정보가 입수된 데 따른 것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축제식 어류양식장 내 유독물 불법 사용 및 보관행위를 비롯, 무면허 축제식 양식장 등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 고독성 농약 판매 업체의 위법 여부, 고독성 농약 판매 대장 미작성 및 허위작성 행위 등이다.
완도 해경은 완도, 장흥, 해남, 강진군 등을 대상으로 구역별 전담반을 편성해 관할 파출소 직원들과 합동으로 범죄 첩보 수집 활동 강화와 함께 유독물 사용 양식장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과정에선 바다 지킴이 등 민간인들의 참여를 유도해 투명한 단속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완도 해경 관내에는 완도 6개, 장흥 3개, 해남 10개 등 모두 19개의 축제식 양식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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