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광주지점 기획조사과 부조사역 황광명


최근 신문을 보면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당대출이나 횡령 등 암울한 소식들이 자주 눈에 띈다.
이러한 부정부패가 소위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 등과 관련되었을 때, 그 폐해의 심각성은 더욱 더 커진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문제들의 발생은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즉 우리의 경제활동은 대부분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주와 경영인, 예금주와 은행, 국민과 정부 등의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주인(주주, 예금주, 국민 등)은 적당한 대리인(경영인, 은행, 정부 등)을 선정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완벽하게 감시·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은 주인이 생각할 때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유인, 이른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화재보험에 가입한 보험자는 가입하지 않는 사람보다 화재에 대한 주의력이 떨어져 화재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고, 정부가 완벽한 예금보호제도를 실시하여 가입자들의 예금을 보호해주게 되면 금융기관은 대출이나 유가증권 투자 등 자산운용에 보다 신중을 기하지 않게 된다.
결국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나아가 국가경제와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철저한 감시·감독을 통해 대리인이 한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독이나 기업에 대한 소비자보호단체, 정부활동에 대한 각종 시민운동단체들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
화재발생시 가입자의 손실을 전액 보전해주지 않는 부분보험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또한 대리인이 의무를 소홀히 했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소환하고 책임을 지울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도 ‘도덕적 해이’를 완벽히 방지할 수는 없으며, 역시 가장 좋은 것은 담당자가 그와 같은 유혹에 빠지지 말고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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