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부제 해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측에서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급기야 개인택시조합은 부제를 규제하고 있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돌입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부산·경상도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가용의 일반화와 대체 교통수단의 보급으로 생존권 보존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최근에 제기된 법정 다툼은 지난 4월 27일 부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시를 상대로 부산지법에 제출한 행정소송에서 비롯되고 있다.
운송사업조합측은 부산시가 조합측이 요구한 개인택시 부제해제청구를 기각하자 “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부산시가 지난 82년 12월부터 시행해 온 현행 개인택시 4부제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일반 택시가 10부제를 시행한 것과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조합측은 시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자가용이 일상화되고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이 도입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질적으로 부산시의 경우 택시부제가 처음 시행된 70년대는 택시의 교통분담률이 50%에 달했지만 지하철의 개통과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로 15%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급격한 승객 격감에 따른 수익금 감소를 내세우며 생존권을 보존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제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택시부제에 관한 법적 논쟁은 지난 99년 울산에서도 있었다.
지난 99년 6월 울산지법 행정부는 자치단체가 택시운송업자들에게 불리하게 부제 조정을 했더라도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소송의 의미를 일축하고 있다.
당시 법원은 울산 D교통 등 3개 택시회사가 울산시를 상대로 낸 법인택시 부제운행 변경 처분 취소 청구소송 판결문에서 “울산시의 택시 6부제 운행방침으로 인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의 운송수입 감소 등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운수행정 혼란 해소와 부제를 둘러싼 노사관계 악화방지 등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은 적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부제 해제를 놓고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는 달리 법원에서는 정반대 판결을 내려 당분간 당사자간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수 기자 pss@kjtimes.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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