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를 부당하게 처리한 농협과 불법으로 사용한 농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성군은 최근 회원농협과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기계용 면세유 공급및 사용실태 조사결과 12건의 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군은 부당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업무처리에 소홀한 회원농협은 부당사례를 통보하고 향후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통보했다.
이번 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회원농협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벌교농협 조성지소를 제외하곤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아 농가별, 기종별 연간 공급량 산정등이 잘못되는 결과를 가져와 농가에서 해당물량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잔량이 사라지는 등 면세유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내년 1월까지 시정토록 조치했다.
특히 농협 면세유 담당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파악이 미흡하고 민원인에게 기종별 사용기간 및 1회 공급한도량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는 등 사용기간과 공급한도량을 초과, 구입권을 발급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군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협 면세유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최소 1년이내 인사이동을 지양토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군은 일선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일제조사가 끝나는 즉시 그 자료를 근거로 면세유 관리키드를 일제 정비토록 조치하고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는 사용시기에 맞춰 구입권을 발급하라고 당부했다.
면세유로 자동차, 오토바이, 가정용보일러 등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정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군은 내년 1월부터 농협, 읍면과 합동으로 면세유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보성/김동영 기자 kdy@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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