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제조업체가 수리, 부품공급 등 사후봉사를 3차례 이상 소홀히 할 경우 정부지원을 중단하는 ‘삼진아웃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27일 농림부에 따르면 농업기계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농기계자유경쟁 판매를 허용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삼진아웃제 적용 대상은 우선 농기계 수리용 부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늦게 공급, 영농에 지장을 주는 불편사례를 매년 2차례 평가해 문제가 있는 제조업체나 사후봉사업소다.
3차례 이상 사후봉사가 부실할 경우 정부지원 자금이 회수되거나 신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림부는 또 농기계 가격을 내릴 때 인하가격을 통보토록 한 경직된 현행 가격제도에서 벗어나 내년부터 업체가 통보한 가격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인상·인하를 결정하도록 자유경쟁 판매를 허용했다.
이밖에 농림부는 정부융자지원 대상 농기계 가격을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농기계 대당 융자한도액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중고 농기계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협 5개소에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을 설치토록 했다. /오치남 기자 ocn@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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