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금융소득이 부부합산 4천만원이 넘을 경우 다른 소득과 함께 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또 연금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대신 연금수령시 과세하는 내용으로 연금관련 세제가 근본부터 달라진다. 광주시의 경우 7월부터 백화점·대형 할인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신용카드 대출을 이용한 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취급 은행이 현재 광주은행 한곳에서 한국산업은행, 농협 등 4곳으로 확대되고 대출 금리도 0.1% 인하된다.

◇세금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부부 합산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이 현행 20%에서 새해부터 15%로 인하된다.
▲신연금저축제도 시행=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은 새해부터 불입액의 50%, 2002년부터는 10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개인연금은 내년부터 240만원 한도에서 100% 소득공제된다.
▲세금우대 종합저축제도 시행=새해부터 1인당 4000만원 한도에서 세금우대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노인·장애인은 6000만원, 20세미만은 1500만원으로 한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

▲기부금 소득공제 범위 확대=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확대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에서 전액으로, 종교시설은 소득금액의 5%에서 10%, 사립학교 기부금은 소득의 10%에서 전액 소득공제로 바뀐다.

▲담뱃값 인상=담배소비세율이 1갑당 510원으로 인상된다.

◇금융과 외환

▲예금부분보장제도 실시=내년부터 거래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들은 금융기관별로 원리금을 합쳐 5000만원까지만 보장을 받는다.

▲증여성 송금한도 폐지=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 실시로 증여성 송금에 대한 제한이 없어진다. 그러나 연간 1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관세청에 통보해야 하고, 건당 5만달러를 초과하면 한국은행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 해외여행경비 한도 폐지=해외여행을 할 때 앞으로 얼마든지 외화를 들고 나갈 수 있으나, 다만 1만달러가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5만달러가 넘으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고, 또 신고된 내용은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해외체재 및 유학경비한도 폐지=해외 장기체류자나 유학생의 송금액은 건당 10만달러를 초과하면 한국은행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연간 10만달러가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증권

▲24시간 주식거래 가능 =4월이후 미국처럼 시장 종료후에도 주식거래가 가능한 장외 전자거래시장이 개설된다. 구체적인 시행령은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소액주주 권한 강화 =소액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이 1월 중순부터 강화된다. 회계장부 열람을 위해서는 소액주주들이 그동안 지분의 1% 이상을 모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0.1%만 모으면 된다.

▲액면가 이하 주식거래에 세금 부과=내년부터는 액면가 또는 공모가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도 0.3%의 증권거래세와 농특세를 내야 한다.

▲개방형 뮤추얼펀드 시판 허용=뮤추얼 펀드의 환매(해약) 제한을 없애는 증권투자법의 개정에 따라 개방형 뮤추얼 펀드의 시판이 가능해졌다.

◇부동산

▲준농림지 건폐율·용적률 축소 =준농림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에서 새해부터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80% 범위 안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됐다.

▲러브호텔 등 주거환경 저해시설 건축허가 제한 =올해까지만 해도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더라도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었으나 새해부터는 제한할 수 있다. 특히 구역내에서 3층 이상으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한다.

▲한강 수변구역 건축강화 =한강 일대 수변구역내에서 3층 이상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은 도지사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보호

▲영수증에 물건값과 세금 분리해 표시=백화점과 대형유통점내 사업자 등은 새해부터 영수증에 물건값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리콜권고제 도입=물품 및 용역의 사용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재산상에 피해를 주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리콜 명령 이전에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을 권고할 수 있다.

▲결함정보 보고 의무제 도입=사업자가 자사제품의 결함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그 내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동차·교통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새해 6월 30일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시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단 긴급자동차, 각종 범죄 재해신고, 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핸즈프리)사용 때는 예외.

▲통행료 미납 과태료(7월부터 시행)=통행료를 미납하면 통행료의 10배 범위 내에서(종전 2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상향조정(8월부터 시행)=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사망시 최저 2000만원 최고 8000만원으로, 부상시 등급별로 60만~1500만원, 후유장애시 500만~80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도심혼잡통행료 징수대상 확대=새해부터 서울 남산 1·2호 터널을 통과할 때 10인승 이하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내야 한다.

▲중고차 자동차세 경감=새해 7월부터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마다 5%씩 경감된다. 12년 이후부터는 50% 균일 경감한다.

▲주행세 인상·면허세 폐지= 7월부터 주행세율이 기존 교통세액의 3.2%에서 11.5%로 인상된다. 반면 자동차 면허세는 전면 폐지된다.

▲경유 교통세 인상= 7월부터 경유에 붙는 교통세가 ℓ당 185원 인상된다.

▲수송용LPG 특소세 인상=7월부터 LPG에 붙는 특소세가 ㎏당 114원 인상된다.

◇정보통신

▲개인정보 보호 강화=새해 7월부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백화점·여행사·항공사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에도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또 만 14세 이하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이버테러 처벌강화=새해 7월부터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음란물 유통·스토킹·해킹·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테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사이버 공간에 공개된 정보로 피해를 받으면 서비스 제공업체에 정보를 삭제, 반박내용 게재를 요구할 수 있다.

▲발신번호 표시서비스 시행=새해 상반기 중 폭력·음란전화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발신자 전화번호가 수신자 전화기에 표시되는 ‘발신번호 표시서비스’를 시작한다.

▲디지털TV방송 개시=하반기부터 ‘꿈의 TV’로 불리는 디지털TV 방송이 수도권 지역부터 본격 실시된다. 디지털방송을 시청하려면 디지털TV를 새로 사거나 기존 TV에 셋톱박스를 설치해야 한다.

◇외교

▲여권만료 예고제 도입=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소유자에게 이 사실을 통고해주는 ‘여권만료 예고제’를 실시한다. 외교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우편으로 예고서를 발송한다.

▲여권 사진 전사 방식 발급제 도입=하반기부터 여권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증처럼 여권에 사진이 인쇄돼 나오는 여권사진 전사 방식 발급제를 시행한다.

◇보건복지

▲의약품 바코드 전면 실시=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새해부터 모든 의약품에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된다.

▲의약품 낱알판매=1월부터 Foil(금박포장 똑딱이)이나 PTP(포장판매)가 허용돼온 일반의약품 낱알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설명서 등 표시 기재 사항이 모두 기재된 완포장(통약) 단위로 약을 구입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료 조정=보험료가 새해 1월부터 지역 15%, 직장 21.4%가 인상된다. 또 직장 의보 가입대상이 현행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서 새해 7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1개월 이상 고용된 일용근로자로 확대된다.

▲GMO(유전자 변형식품) 표시 의무화=콩·옥수수 등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주재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GMO를 수입·가공·제조·유통할 경우,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GMO식품」 표시를 해야 한다.

▲최저생계비 인상=빈곤층에 적용되는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92만8000원에서 95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은 가구소득을 제외하면 13만3000원에서 16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묘지면적 제한=공원묘지, 종중, 문중묘지, 가족묘지 등 집단묘역에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 1기당 10㎡, 개인묘지는 30㎡로 면적이 제한된다.

◇교육

▲교원 응시 연령 제한 철폐=교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은 40세를 원칙으로 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령 연장이 가능하다.

▲대학 필기고사 금지=논술고사 외의 필답고사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시정요구 및 제재를 가한다.

◇일반행정

▲동사무소 기능전환=현행 동사무소의 업무 중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전·출입, 출생·사망신고, 주민증 발급, 과세증명, 자동차 주소지 변경 신고, 민방위 업무 등을 시·구 본청으로 이관한다.

▲인감전산화(7월부터 시행) 도입=본인이 전산으로 전국 어느 읍·면·동 사무소에서나 인감을 발급받을 수 있다.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법정 부담률을 8.5%로 높이고, 연금 지급은 50세부터 2년에 1년씩 60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연금 조정은 소비자 물가에 연동하며, 연금 급여는 최근 3년 평균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노동

▲휴업급여 감액=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휴업급여를 감액지급한다. 대상은 65세 이상이며, 휴업급여 감액지급 기준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65.

▲최저임금 수준 인상=현행 시간급 1600원, 일급 1만2800원, 월 환산액 36만1600원에서 새해부터 시간급 1865원, 일급 1만4920원, 월 환산액 42만1490원으로 인상한다.

▲최저임금 적용범위 확대=현행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법무·사법

▲법률구조제도 확충=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의뢰인이 부담하는 공단 변호사 비용 기준을 절반 이하로 대폭 하향 조정한다.

▲호적 등·초본 발급 및 열람 제한=타인의 호적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경우엔 그 사유를 밝혀야 하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호적관서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인명용 한자 범위 확대=호적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 범위에 1754자가 추가돼 모두 4878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병무·국방

▲징병검사 장소 다양화=그동안 징병검사는 지방병무청이나 군병원에서만 받도록 한정돼 있던 것이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다양화된다.

▲징병검사 일자 인터넷 확인 가능=징병검사 대상자 검사일자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 등 병역관련 각종 통지서가 「전자우편 처리센터」를 통해 전자우편으로도 자동 발송된다.

▲병사 재해사망자 보상금 지급=군 복무 중 전투 또는 공무상 이유 이외의 사유로 사망한 병사에 대해선 전혀 보상하지 않던 것을 새해 4월부터는 1인당 50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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