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간 겸업제한 폐지 후속책 마련 시급
신고실적 검증 지침 없어 업체들 ‘우왕좌왕’

올 들어 일반과 전문 건설업종간 겸업 제한이 폐지됐지만 후속대책이나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말뿐인 겸업허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이 가능해진 가운데 전문에서 일반으로의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실적 전환이 까다로워 실제 겸업이 가능한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8일 광주·전남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5월 17일 전문건설업 보호를 위해 지난 1975년 도입한 일반과 전문건설업 간 겸업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같은 해 12월 28일 법 시행령을 폐지했다.
이어 지난 1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을 허용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종합·전문업종간 실적전환 지침’을 만들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체로 새로 등록한 경우,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과거 3년간 매년 2억원 이상의 복합공사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일반건설업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인정 범위는 최대 60억원 이다.
이에 따라 올 1월부터 일반건설업체들은 전문건설업을 등록해 해당분야에 특화된 건설업체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문건설업체도 전문분야의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일반건설업체로 전환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하지만 실적 전환이 까다로워 지역의 대부분 전문건설업체들은 일반건설업 시장 진출이 ‘그림의 떡’인 것이다.
겸업을 하더라도 얻어지는 실익이 별로 없을 뿐 더러 전문업체 중 일반건설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적 전환 자체가 복합공정으로 2억원 이상 과거 3년간 하도급 받은 실적만 인정되기 때문에 전문에서 일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전문건설업체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입찰 참여가 불가능하다.
전문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의 겸업을 신청할 경우 거의 대부분 실적을 인정받지만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으로 넘어가기 위해선 기회의 문이 너무 좁다”며 “실제로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을 겸업하게 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양 업체간 전환실적도 전무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영역과 외연 확대를 준비하는 업체들이 기존에 자신의 실적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 실적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공사에 참여가 가능한지 등을 가늠할 수 없어 사업 확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업종전환에 따른 엔지니어 등 추가 기술인력 확보, 새로운 기계장비 구입 등의 부담 역시 업계로서는 고민이 아닐 수 없어 건설경기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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