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많은 한계기업의 도산과 퇴출로 기업대출채권의 상당부문이 회수불능되면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담보부동산의 경우 가격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덩치가 크기 때문에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금융기관들이 담보매각을 통하여 기업대출금을 간접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길도 여의치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부실채권의 조기회수와 부동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등 자산유동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1998년 9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자산유동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자산유동화 전문회사(SPC·Special Purpose Company)는 동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회사로서 회수기간이 길거나 불투명한 부실채권 또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Asset Backed Securities)을 발행하는 회사이다. 자산유동화전문회사는 일반적으로 자산유동화를 추
진하는 금융기관에 의해서 설립되는데 대부분 Paper Company로서 본점 이외의 영업소를 두지 않으며 직원을 따로 고용하지 않고 설립 금융기관 직원이 업무를 담당한다. 2000년 11월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131개의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설립되어 활동중에 있다. 설립주체별로는 은행이 25개로 가장 많고 증권회사 및 투신이 각각 24개 및 18개이며 자산관리공사도 11개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유동화 대상 자산별로는 대출채권
이 73개로 가장 많고 유가증권이 44개, 부동산이 6개 등의 순이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부담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시중자금의 원활한 흐름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1980년대초 미국의 SPC가 저축대부조합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나라의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의 정상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 (한국은행 광주지점 기획조사과 부조사역 이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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